15) 보증 채무(保證債務), 연대 채무(連帶債務)
-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하는 의무이다. 주채무자의 위탁에 기하는 것이 많은데, 계약 그 자체는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행하여 진다. 보증 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것이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거나 변제되거나 하면 소멸된다. 주채무의 보충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연대 보증과 단순한 보증으로 분류되고 통상의 보증 채무의 경우에는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있지만, 연대 보증에서는 이것이 없고, 채권자는 처음부터 연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채무는 수신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많지만, 법률상 연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16)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채무자의 전채무보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기의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 시효를 중단 시키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수금을 하거나 시효 중단을 시키는 경우의 권리인 것이다. 이것은 재판상에서나 재판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채무자의 전채무보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우 싸게 매도하거나 또는 증여를 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해 행위 추소권 이라고도 부른다.
17) 지참채무(持參債務)
- 임차인이 매달 그 차임을 임대인에게로 가서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오는 추심채무와 대립하는 용어이다.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라고 결정을하거나 의하여 추심채무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18) 구상권(求償權)
-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19) 채권양도(債權讓渡)
-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채무자를 상대로 주장하려면 양도가 있었다는 것을 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것을 승락해야 한다. 둘째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통지나 승낙이 확정 일자가 있는 증서(예:내용증명우편 등)로 하여야 한다.